신한라이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 휴면보험금 지급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 만기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해당 금액을 출연해 이후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