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안성시에서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탄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지난 7일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와 경기도향교재단 안성향교(전교 정용문)는 향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성시는 △향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동의 △안성향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단 결성 및 관련 사업 협력 △등재 이후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활성화 및 상호 협력 등 향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런 기회는 안성향교에서 교육 활동 등을 통하여 전통을 잘 유지하고 명맥을 이어왔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시작을 안성시와 함께하여 안성시의 역사문화자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용문 안성향교 전교도 “조상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안성시가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경기 안성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내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번 시책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부지면적 2000㎡이상의 모든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설계서를 제출받는다.
그리고 공사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그 간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허가와 준공 절차만 있고 중간 점검 절차가 없어 안전을 비롯한 현장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건축 규모가 작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주 공정이 토목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안성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점검, 관리로 사고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