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정당"

2023-03-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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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제기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 전 대표로부터 문재인 정부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캐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0년 8월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은 2022년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검찰이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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