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9일 오후 2시께 이 전 차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기사에게 1000만원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해당 사건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단계에서 이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 재수사를 거친 끝에 공소가 이뤄졌다. 재수사에선 이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됐다. 이 전 차관이 운전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