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과 세금-➈] 연예인 1인 소속사 우후죽순 등장 배경은?⋯결국 절세 위한 '꼼수'

2023-03-02 13:49
  • 글자크기 설정

2009년 창업 허들 낮추자 너도나도 1인 엔터 설립

이유 있는 가족 운영 체제·페이퍼컴퍼니 의혹 난무

학계 "세밀한 세무조사, 제도적 뒷받침 보완 필요"

#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일삼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웹툰 작가 B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데 이어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 가수 C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후 C씨에 대해 과세당국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등 십수 명에 달하는 연예인과 이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비정기(특별)세무조사였고, 부과된 추징금 또한 수 억에서 십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수십 곳에 이르는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대상들은 공교롭게도 네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조사대상 법인 모두 ‘셀럽’으로 통하는 유명 배우, 가수, 작가가 설립했다. 또 법인 대표와 이사 등 주요 임원이 본인이거나 가족, 그러니까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연예인이 법인을 세우고 가족을 사내이사로 두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 일종의 '꼼수'이기도 하지만, 남보단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덜 아깝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족을 이사로 채용한다는 것은 가족에게 월급을 준다는 의미인데 남보단 내 가족에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가족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도 감면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법인을 이용해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일명 투자의 신 혹은 귀재로 불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해마다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연예인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또 다른 법인을 두고 있는데,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이용하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공통점들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연예인은 본업과의 연관성보다는 각종 투자에서 법인의 유리한 점을 이용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 2009년 이후 1인 엔터 우후죽순⋯원인은 '상법 개정'

본지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수 십명의 연예인을 전수 조사해보니, 극소수를 제외한 1인 기획사는 지난 2009년 이후에 급격하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2009 상법 개정’에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과 법인 설립, 운영 자체가 간단해지면서 연예인들도 너도나도 법인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소규모 회사의 창업과 운영을 간소화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같은해 5월 공포했다.

당시 정부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 때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단순화하고 감사선임과 이사회 구성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했다.

상법을 이같이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까다로운 발급 절차를 간단하게 바꿔 신속하면서도 저비용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기대에 의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무색하게도 부와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들이 법의 허점을 노려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탈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 상법 개정은 금융위기 후 글로벌 트렌드와 맥락을 같이 한다”면서 “법 개정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세무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 장점은 살리되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부 업종의 경우 구분하는 세밀한 기준을 추가하고, 이들 법인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법상 안전장치로 자본금 외 매출액, 자산 등 여러 각도를 기준치로 정할 수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등 문제가 되는 업종만 선별한 후 소규모 법인이 받는 혜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08년 법무부가 발의한 창업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등의 일부 개정안. [사진=법무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