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59곳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2023-02-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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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곳 중 406곳만 제도 이행

고용부, 경영평가에 반영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59곳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통해 이 제도가 적용되는 465곳 중 406곳이 의무를 이행했고, 나머지 59곳에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청년고용에 앞장서야 할 한국노동연구원도 미이행 기관에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9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노동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전 등 공공기관 45곳과 지방공기업 14곳(서교공·대구교통공사·부산관광공사)이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새로 고용하는 제도다. 만약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해당 의무 적용은 제외된다. 

연도별 청년고용 의무 이행 비율은 △2017년 80.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였다. 지난해는 87.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늘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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