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고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장내역을 강화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보험사를 통해 보장 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 시장은 귀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해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각종 사회·자연재난 등 여러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3년 이내 보험사로 전화 문의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올해부터 보장범위 확대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