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분양제도 개편안... 미분양 사태 해결 물꼬 틀까

2023-02-23 17:32
  • 글자크기 설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 무순위 청약에서 지역 거주 조건 등을 폐지하는 분양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위험선’에 다다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무순위 청약에 대해 지역 조건을 폐지하는 분양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에 대해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유주택자도 무주택 청약에 참여할 길이 열린 만큼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제도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등 사유로 발생한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청약을 받아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업계에서는 지역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순위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요가 풍부한 강남권 단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가 첫 수혜 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둔촌주공은 다음 달 초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9~49㎡ 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800여 가구가 대상이다. 타 지역 거주자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무순위 청약 완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 지역 조건 폐지에도 지금의 미분양 증가세가 하락세로 급격하게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약 열기가 다시 높아지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하는데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등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분양가격도 악재다. 분양시장 침체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분양가 부담까지 겹쳐 청약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초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되는 ㎡당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190만4000원에서 192만5000원으로 1.1% 인상됐다. 국토부는 이달에 이어 3월에도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요가 높은 강남권이나 개발 수혜가 있는 지역은 쏠림 현상으로 무순위 청약 흥행이 가능하지만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 소장은 “무순위 청약 지역 조건 폐지는 곧 전국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