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시장, 빗장 풀린다...다주택·지방 거주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 가능

2023-0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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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된다. 다음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다수의 단지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상관 없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한 서울 둔촌주공,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인천더샵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둔촌주공은 다음달 8일 청약홈을 통해 소형평형 무순위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이밖에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 최근 분양했지만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도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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