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된다. 다음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다수의 단지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한 서울 둔촌주공,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인천더샵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둔촌주공은 다음달 8일 청약홈을 통해 소형평형 무순위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이밖에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 최근 분양했지만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도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