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제재에…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불사할 것"

2023-0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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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주장 온당하지 않아" 행정소송 예고

업계 "공정위 결정, 택시 시장 상황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대한 '호출(콜) 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업계는 공정위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우려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카카오T블루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우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작 당시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후 2020년 4월부터 수락률을 토대로 배차 로직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카카오T블루 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카카오T블루의 경우 목적지 표시가 되지 않고 콜이 강제 배차되기 때문에 비가맹택시보다 콜 수락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카카오모빌리티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전혀 반영 안돼"…공정위 주장 정면 반박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만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우선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짚었다.

또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 가치"라며 "이러한 배차 로직이 '콜 골라잡기' 개선과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에 기여했음에도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뤄진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시도해 본 수십여가지의 테스트로 현재의 배차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는 가맹·비가맹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배차 로직을 은밀하게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수락률' 위주의 배차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콜 골라잡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를 토대로 한 'AI 추천 배차'는 AI 예측 배차수락률과 과거 배차수락률 등이 핵심 요소이기에 기존에 수락률이 높았던 택시기사에게 유리하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배차수락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회사 측이 이를 이용해 배차 로직을 짰다고 봤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뿐만 아니라 비가맹택시도 1인당 운행 완료수와 운임 수입 등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배차 로직으로 인한 경쟁 제한이 벌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가맹이든 비가맹이든 배차수락률 산정 방식은 동일하며,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AI 배차를 받기 위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결정에 업계도 '설왕설래'…양측 간 '장기전' 돌입할듯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 후생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콜 골라잡기라는 변수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일반 택시가 콜 골라잡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에 대해 무작정 시정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정말로 가맹택시와 일반택시 간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택시기사들이 가맹택시를 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정위가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가맹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반발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개인택시 기사들로 구성된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택시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이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우티의 가맹택시 가입 숫자는 2021년 대비 2022년 크게 늘었다"라며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올라가는 것은 중개형 택시에서 가맹택시로의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일뿐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모빌리티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경쟁 제한을 유발한 것은 맞는 만큼 공정위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으로 제한하는 '자사우대'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공정위가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이를 잘 짚었다고 본다"라며 "다만 공정위가 알고리즘을 바로잡는 것을 중점에 두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알고리즘이 반드시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에 이를 토대로 나온 데이터까지 사후적으로 검증해야 회사 측의 행위가 자사우대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공정위와의 '콜 몰아주기' 공방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행정소송은 2심제로, 전원회의가 1심 재판 성격을 띠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이 2심이 된다. 통상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논리 싸움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논란이 처음 거론된 것이 지난 201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장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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