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내용과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리고, 이들에게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도록 결정해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지역 토착 비리와 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계 좌장 격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이어 접견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