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후진하다가 7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A씨는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양(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련기사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윤수일 '아파트' 재건축한 장범준에…누리꾼 "벌써 좋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분리수거장 #아파트 #운전자 #초등학생 #후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