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후진하다가 7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A씨는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양(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련기사날개단 월세에…서울 아파트 갱신거래 비중 40%로 '쑥'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22% 감소 '2021년 이후 최소'… 서울은 33% 증가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분리수거장 #아파트 #운전자 #초등학생 #후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