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상록구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고의를 제외한 과실·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1층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의무 가입 대상시설 가운데 하나로 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상록구의 보험 가입 대상 571개의 음식점 가입률은 99.1%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구는 100% 가입을 목표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문병열 구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업주,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가입률을 적극 높이고 홍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