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QRC뱅크 대표 1심 징역 10년

2023-0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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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0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QRC뱅크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법인과 QRC코리아, 주식회사 월드체인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2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피고인들이 홍보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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