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크레아 스튜디오]
MBN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불타는 트롯맨'의 지난해 12월 20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 5명 중 3명은 '의견제시' 의견을,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의견제시'로 결정 났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의 '의견제시' 및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제재 수위가 강해진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및 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한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는 한데 문제없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다"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위원은 "황금만능주의를 보여주는 듯 해서 마음이 그렇지만, 심의는 다른 문제고 프로그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타는 트롯맨'은 기본 상금 3억원부터 시작해 한도 없이 상금이 올라가는 '오픈 상금제', 톱7에게 투표수만큼 상금을 주는 '우승 투표 상금제'를 도입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