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2차 국제중재와 무관"

2023-0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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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최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과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2심 분쟁 패소 관련,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중재판정과는 별개라고 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파트너스(9.05%)와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해당 기한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어피너티는 자신들의 지분 가격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에게 가격을 의뢰했고, 이들은 주당 40만원 가량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교보생명 측은 주당 가격이 2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어피너티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이 지난 2021년 9월 ICC 중재판정부에서 어피너티 측을 상대로 승소했다는 입장이나, 어피너티 측은 ICC 2차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가 단심제 성격인 1차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2차 중재를 신청했다"며 "어피니티는 2차 중재에서도 1차 때와 같이 2018년 10월 행사한 풋옵션을 근거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다퉈지는 쟁점은 이전과 동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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