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전날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불상은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에 있었으나,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왔다.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인 만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반일무죄' 기조에서 변화를 보였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