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신탁단체 세 곳은 인별정산 도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징수규정은 문체부 승인을 받고 국내 음악 신탁단체가 권리자에 사용료를 배분하는 근거로 쓰인다.
인별정산 방식은 인디가수 등 비주류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에 돌아가는 정산액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저작권료를 받는 아티스트 수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은 '비례배분' 방식을 도입한 상태다. 운영자 입장에서 이 방식이 계산 절차가 간편하다는 등 이유에서다. 비례배분 방식은 음원 플랫폼의 전체 재생 횟수에서 특정 음원의 재생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이에 네이버 바이브는 업계 최초로 인별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난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기준 음원 유통사 360여곳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마련에도 그간 인별정산 방식 운영 경험을 축적한 네이버 바이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탁단체 관계자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산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며 "인별정산 방식을 도입하면 음원 사재기 악용 사례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승인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국내 음악 신탁단체 4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보수적인 입장이다. 작년 개정안 제출 시에도 음저협만 불참했다. 개정안에 음악 사용료 정산 내용이 포함돼 국내 음악 신탁단체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상황. 문체부 의견 수렴 절차에도 음저협이 빠진다면 개정안 최종 승인은 불투명해진다.
음저협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인별정산 도입 시 일부 권리자들은 전보다 받는 정산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생겨 컨센서스 형성이 쉽지 않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다. 네이버와는 자료를 주고받으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산 업무에 투입할 인력·비용이 부족한 중소 음원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인별정산 방식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배분·인별정산 방식을 동시에 운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음원 공급 업체인 제작사·유통사마다 원하는 정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
문체부는 올 하반기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음원 스트리밍 등 관련 업체 및 음저협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인별정산 역시 장단점이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인디음악 업계는 징수규정 개정 추진을 환영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음악 차트 순위에 진입하지 못해도 이용자가 음원을 검색해 찾아 듣는 경우 기존에 비해 음원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좋은 음악 활동을 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