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시장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한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소급 적용해 고잔연립 4·5·6구역, 군자주공9·10구역, 현대1차 등 관내 7개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잔연립 4·5·6구역 등 7개 구역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 조치로 노후주택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