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많은 직원을 선정해 상장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법정민원의 전반적인 민원처리 단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 결과 최우수 공무원으로 토지정보과 김기강 주무관, 우수에는 서부1동 정미자 주무관, 장려에는 일자리경제과 조정란, 허가과 전경직, 복지정책과 서지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민원처리에 있어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의 민원사무 총2만4193건 중 71.3%에 해당하는 1만7254건을 단축 처리했다.
조현일 시장은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 서비스와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