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적극 동참 당부

2023-01-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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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에 따라 확진자 증가 대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이병선 시장 [사진=속초시]

강원 속초시는 정부가 1월 30일부터 감염취약 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확진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인한 위중증 및 사망자의 대부분이 감염노출에 취약한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을 적극 홍보·독려할 계획이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12세 이상 기초접종(1,2차) 이상 완료자가 최종 접종일 기준 3개월이 지났다면 보건소 및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 없이 당일 접종할 수 있으며,
 
백신 종류는 2가 백신 4종(화이자 BA.1, 화이자 BA.4/5, 모더나 BA.1, 모더나 BA.4) 중 희망하는 백신 선택, 예외적으로 mRNA 백신 접종 금기 및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 재조합백신(노바 백스, 스카이코비원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접종이다”며 “코로나 19로부터 확진 또는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 접종을 바란다”고 전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강원 속초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하여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지급 대상자는 1958년 이전 출생자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속초시청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한 사람, 또는 경찰서에 면허반납을 신청하여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사람이 대상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속초시청을 방문해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실효 처리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함께 속초시청으로 방문하여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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