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소송 상고 포기...배상판결 확정

2023-01-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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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가배상 판결과 관련 배상액도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의 국가배상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를 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은 이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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