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전 참모장 '온라인 댓글공작 지시' 혐의 부인

2019-06-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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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엽 전 참모장 "공소사실 무죄로 다투는 취지"

이봉엽 전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 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참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참모장 측 변호인은 "사실이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도 심리를 결정했다.

이 전 참모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정책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8월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기무사 대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글을 작성하게 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5)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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