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부는 SH공사 등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1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1%(162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다소 생기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 규제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도 종부세 납부에 사용됐다.
또한 SH공사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 모으는 ‘토지지원리츠’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감면분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