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규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규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