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이 지난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접수받은 분쟁·상담 건수는 354건을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새 67%나 증가한 것이다.
관련 분쟁 가운데는 주택 신탁 사실을 임차인에게 숨기거나 ‘신탁 원부’에만 나오는 채권액과 선순위채권 여부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다주택 소유자가 신탁사에 주택의 관리 등을 맡긴 경우, 주택의 소유권은 신탁사에 이전돼 원 소유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를 속인 원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강화된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일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가로막힌 원 소유주가 신탁사에 주택을 신탁, 신탁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얻어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인 ‘우회 대출’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 10월 규제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신탁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에 양도 시 금융사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까지 대출을 실행해 줬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신탁 부동산 임대차 분쟁이 증가했던 시기와 맞물려 금융사들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탁고가 2020년말 기준 234조1000억원에서 2021년말에는 285조4000억원으로 22%가량 증가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일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을 신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신탁 부동산 보증금 사고 증가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