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사유림 285ha 매수 추진

2023-01-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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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기반 확충,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한 사유림 매수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285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이 추진하는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 지급형과 산지 연금형(120개월 분할 지급)으로 구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155ha와 130ha이다.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란 10년간(120개월) 대금을 나눠 지급(120회)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2021년 신설된 제도로 월별 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과 지가상승율(2023년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 및 지가 상승보상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등이며,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또한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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