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8일 검찰 출석…'대장동·위례 의혹' 이르면 내달 결론

2023-01-24 16:41
  • 글자크기 설정

檢, 혐의 입증 자신감…조사 준비 총력

개발과정 특혜 알고 있었는지 핵심 쟁점

성남FC 의혹과 묶어 불구속 기소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를 위한 막판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열쇠인 '쌍방울 비리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2월 중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일방적인 출석 통보에 당황한 기색을 표했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며 출석 일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조사 범위가 상당하다며 두 번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불필요한 소환 일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을 진행하며 성남시장으로 민간업자들 편의를 봐주면서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선 이 대표가 두 개발 과정에서 특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이한 지분구조·특혜 사실 알고 있었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관합동개발을 진행했다. 통상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하는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40억원을 각각 가져갔다. 민간업자가 최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조를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봤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을 진행하면서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돌려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도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들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수익 중 428억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받기로 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 민간업자들과 2020년 10월~2021년 2월경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김씨가 고가로 매수하는 방안 등 '합법적인 외관'을 갖춰 유 전 본부장 측에 428억원가량을 교부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내달 구속영장 청구될 듯...불구속 기소 전망

검찰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에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열쇠인 쌍방울 비리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내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기업들에서 후원금 170억여원을 유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동일한 이유로 또다시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현재 주변 인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를 끝내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