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 기획부터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 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의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