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시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와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방 시장의 설명이다.
방 시장은 5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편성,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 금액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 시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및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