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 꼭 챙겨야 할 개정 법·제도는

2023-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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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새해 계묘년에도 국내 법·제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249건의 법제를 공개했다. 행정·안전 분야와 민사·상속, 세법, 노동법 등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올해 중요 제·개정 법제를 분야별로 톺아봤다.
 
◆민사·등기·상속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 공개
이달 1일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163조의2에 따라 민사 재판의 미확정 판결서를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열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준용에 따라 행정 사건과 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달 1일 이후 선고된 판결에 한해 적용된다.
 
△‘명의인별 소유현황’에 권리제한 등기 추가
등기 분야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등기소가 제공하는 ‘명의인별 소유현황’의 자료제공 범위가 넓어진다. 본인과 상속인이 제공받는 ‘명의인별 소유현황’이 가압류·가처분 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 권리자도 추가된 ‘명의인별 소유 등 권리 현황’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과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와 채권확보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이달부터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규정 시행
민법상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상속 개시 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어도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성년자라면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노동법
 
△태아 업무상 재해 인정한 ‘태아 산재법’ 시행
이달부터는 업무상의 유해인자 노출로 태아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산업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약물, 세균, 바이러스,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로 출산 자녀가 부상이나 장해, 사망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태아산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변경
올해는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변경된다. 입후보 과정에서 종래의 추천 규정이 삭제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방식만으로도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가능해진다.
 
△산재보험에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에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등에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없애고 이를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로 변경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과 보호 범위를 폭넓게 확대한다.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은 업무의 ‘전속성’을 요구해 플랫폼 종사자 등의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세법
 
△연금계좌 공제·납입액 혜택 확대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한도도 기존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에서 최대9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연 1200만원을 넘는 연금소득도 종전의 종합과세에 더해 15%의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경우,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간 1800만원의 납입한도가 고령층 1주택 가구에는 1억원(누적 기준)까지 추가로 주어질 예정이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2주택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은 중과 폐지와 세율이 인하된다. 기본 공제금액도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 원, 그 외에의 경우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임차인의 임대인 국세 체납액 열람 허용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별도 동의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도 국세 체납과 관련해 열람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 분야
 
△민사·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도입
올해 6월 28일부터는 개정 민법·행정기본법에 따라 민사 전체와 행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일괄 계산하고 표시한다. 이에 따라 법령은 물론 계약서 상의 나이 역시 만 나이 기준으로 기산하거나 적용될 방침이다. 통일되지 않는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계산법을 통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QR코드·컬러사진 도입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오는 4월 1일부터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신형 외국인등록증은 종전 등록증에 부착된 등록증의 인물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변경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등록증에 표시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부착될 전망이다.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시범도입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역시 올해 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그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에 이어진데 따라 법무부는 항절단 강도를 높이고 훼손 욕구를 줄이는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에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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