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일몰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 속 영세 기업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