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9일 오전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계고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했다고 밝혔다.
집행2부는 계고현장에서 청주병원 관계자에게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했으며, 계고기간 내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는다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됨을 안내했다.
이날 집행2부는 3차 계고와 함께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1일,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중인 청주병원에 대하여 약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3차 계고 기간 내 병원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과 상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 집행일을 지정하고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병원은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입원 중인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