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사업' 추진

2023-01-18 14:01
  • 글자크기 설정

저소득 근로청년 안정적 자립 지원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무주군은 지역 내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지원’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8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1973~2004년생)인 청년 중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인 자가 대상이다. 

또한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축산업 소득자도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8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 입증 및 경력확인서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무주군은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정하되,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18일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다음달 23일 교육 후 오는 3월부터 적립금이 지원된다.
 
겨울철 농촌관광시설 안전 점검 실시
무주군은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동절기와 설 연휴를 맞아 농촌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월 24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농어촌민박 111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19개소, 관광농원 2개소 등 모두 13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 정기 점검실시 여부 △위생관리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난방시설 이상 여부 등과 함께 건물 가스·전기 등 안전사고관리 관련 내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