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지원’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8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1973~2004년생)인 청년 중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인 자가 대상이다.
또한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축산업 소득자도 해당된다.
무주군은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정하되,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18일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다음달 23일 교육 후 오는 3월부터 적립금이 지원된다.
겨울철 농촌관광시설 안전 점검 실시
무주군은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동절기와 설 연휴를 맞아 농촌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월 24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농어촌민박 111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19개소, 관광농원 2개소 등 모두 13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 정기 점검실시 여부 △위생관리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난방시설 이상 여부 등과 함께 건물 가스·전기 등 안전사고관리 관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