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서는 옛 직장동료 A씨를 꾀어내 집에 감금한 후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챙긴 B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B씨 남편과 이들의 후배이자 A씨의 남편인 D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B씨 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A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켰다. 이로 벌어들인 금액만 5억여 원이 넘는다.
이들은 하루 최소 80만 원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않으면 이튿날 모자란 돈에 이자를 더해 할당 금액을 더 높이기도 했다.
특히 B씨 부부는 A씨를 D씨와 강제 결혼 시키기도 했다. D씨는 B씨의 직장후배로 서류상 남편일 뿐 A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지속적으로 A씨를 가스라이팅하는 수법으로 통제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된다. 계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500명을 포함, 2500여 명의 성매수 남성들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본 성매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 부부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부의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