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15일 현재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채비에 돌입했다.
결과보고서에는 국조특위의 조사로 밝혀진 내용과 국조가 끝난 후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다만 결과보고서 작성은 아직 시작 단계다. 그는 "1차 보고서의 초안이 나왔고 2차는 곧 (될 것)"이라며"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아직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책임자 특검 진행 △국조 허위 증언 증인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위 활동 시한인 17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 "행안부·서울시 책임 드러나...국조 끝나도 유가족 지원 필요"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조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두 분이 제대로 된 예방책을 못 세워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며 "사고 직후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시신을 찾으려 헤맸다는 진술을 보면 사후 수습도 매우 미흡했다"며 "유가족을 떨어뜨려 놓기에 급급하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 이후 남은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참사에 책임 있는 분들이 사퇴하지 않는 점, 유가족들이 내 아이가 어떻게 죽음에 이렀고 왜 제대로 된 구조 서비스를 못 받은 건지 몰라 원통해하는 점이 아쉽다"며 "이런 것들이 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하는) 상설 조사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유가족 전체와 참사 당시 부상자 전체, 목격자 전체를 인터뷰해서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는 진상조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참사 당시 관련 기관의 대처가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중의 인파가 운집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했고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예방적 조치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 종결 발표...野 "실무진 꼬리 자르기" vs 與 "법리 따른 결과"
같은 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김광호 서울경찰청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구속된 이들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으로, 실무자들만 구속해 '꼬리 자르기'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조특위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같은날 특수본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명백한 봐주기로 특수본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 "자진 사퇴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한 모습을 보이니까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도 "특수본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하지 않나"라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수본 수사 결과를 두고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언급한 특검 진행에 선을 긋기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번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野 "이상민 등 위증으로 고발해야"...17일 전 결과보고서 채택해야
아울러 야 3당은 이 장관 등 일부 책임자들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조특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역설했다.
김 간사도 "이 장관의 위증은 이미 밝혀졌다"며 "국조 종합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인 위증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고서 내용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야 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김 간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국조특위가 제대로 마무리 된다"며 "17일이면 국조 활동 시한이 끝난다. 그 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