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와 bhc가 수년째 벌이고 있는 '치킨전쟁'의 승자는 13일 법원 판결에서도 결론나지 않았다.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선 BBQ가 일부 승소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1심 소송에선 bhc가 승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이날 오후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hc가 BBQ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BBQ 측은 2013년 6월 당시 bhc 매각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고 구상권 성격의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BBQ가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해 ICC중재소송 기간 중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것을 확인했고 당시 업무 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하면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 위반 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BBQ는 2020년 자사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또 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