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2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와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성된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을 비롯해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연구개발(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각 지방청별로는 2월 10일까지 창업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정책대상별 맞춤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청별 14회 내외로 총 192회를 계획 중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별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3개 지방중기청에 문의 및 신청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기부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설명하는 첫 시간인 만큼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