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부담 떠넘긴 GS리테일…공정위, 과징금 15.8억 부과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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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 방송 전·후 임의 실시 후 판촉비 전가

[사진=GS리테일 CI]



경쟁당국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긴 GS리테일에 대해 1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 임의로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판매촉진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매량만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 방송 전·후에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GS리테일은 이같은 혼합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2만5281건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중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사례는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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