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이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승객에게 지급하는 반환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전자기록등 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공사 직원 2명을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때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2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2심도 유죄올해 금융사고만 1363억…배임·횡령 등 사고유형도 다양 한편, 공사 측은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시위 #지연운행반환금 #횡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