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23-01-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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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예 하도급호민관 참여..법률상담도

 

3일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설을 맞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12곳에 대해 ‘채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 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서울시 직원이 참여한다.
 
이들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대금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의 경우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대금 체불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많은 민원이 반복해 발생한 현장에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시 하도급호민관과 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체불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공사대금 체불 등 부조리한 일을 겪은 경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했다.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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