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약관·중지 제도 싹 바뀐다"…새해 스마트한 車·실손보험 사용법은

2023-01-03 05:10
  • 글자크기 설정

'대인배상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단체실손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연금계좌 세제혜택·보험사기 포상금' 확대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새해부터 크게 바뀐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상품으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금융 상품들로 꼽힌다. 올해 보험료 인상·하 폭은 물론, 사고 시 과실 비용 부담, 실손 중지 제도 등이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하다.
 
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내년부터 과실만큼 본인 부담
먼저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 2%대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은 2% 인하를 공식화했고, 메리츠화재(2.5%), 롯데손해보험(2.9%), 한화손해보험(2.0%) 등 중위권 업체들도 2%대 인하를 확정했다. MG손해보험·흥국화재·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보험료 인하를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연말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보험업계에 강력히 촉구했다. 당정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근거로 인하 여력이 있다고 봤다. 상위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9월 평균 77.9%로, 업계는 통상 사업비를 고려해 '77~80% 초반대'를 적정 손해율 수준으로 본다.  
 

경상환자 개념 [사진=금융감독원]

또한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에 대한 '대인배상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이 눈에 띈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도 의무화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손 중지 제도 활용 시 "36만6000원 보험료 부담 경감"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사진=금융감독원]

실손보험은 올해 평균 8.9%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확정됐다. 실손의 경우 130% 내외의 손해율이 매년 지속되다보니, 당국도 인상을 허용해주는 분위기였다. 구체적 세대별 인상률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 보험은 평균 6%,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실손은 평균 9%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이번에 최초로 보험요율이 조정된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실손은 평균 14%대의 인상률로 결정됐다.   

3세대 실손보험은 그간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은 출시 후 5년이 지나야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보험료 조정 시기를 맞았지만, 1세대·2세대 실손과 묶여 올해 첫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첫 보험료 인상이다보니 체감상 인상폭이 크게 느껴지는 3세대 가입자들의 4세대(2021년 7월부터 판매) 실손 전환도 고려해 볼 법하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이전 세대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4세대 실손 보험료는 1세대 대비 75%, 2세대 대비 60%, 3세대 대비 20%가량 낮다. 자기부담금 역시 급여 20%, 비급여 30%로 3세대와 비슷하며, 보험업계와 당국은 기존 1~3세대 보험에서 4세대 전환 시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새해부터는 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중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단체보험보다 오래전 본인이 직접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다고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단체보험이 있는데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에 달한다. 

보험권은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손 중복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지를 원할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단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여기에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토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그간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올해부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 중지제도 사항을 직접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실손 중지제도 안내 시 관련 사안을 광고성으로 치부 말고, 해당 공지를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보험사기 포상금' 확대
자동차·실손 외 보험권에선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가입자들도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신고 최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감원과 각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이 중에서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사기 포상금은 총 8억원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