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를 실시한 9종은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코엔자임Q10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이눌린/치커리추출물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안전성‧기능성 문헌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우선 식약처는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섭취 시 주의해야할 사항,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식후 혈당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일일섭취량 변경 대상은 귀리식이섬유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이다.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된 기능성에 대한 일일섭취량을 신설한다.
스쿠알렌 항산화 기능성과 N-아세틸글루코사민 피부 보습 기능성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보완·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제출되는 입증 자료를 검토해 기능성 유지·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다"며 "또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향후 기준 변경 예측 가능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계획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