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3선·대구 달성군)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8세 미만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 '펜타닐'을 만 2세와 만 3세 아동에게 처방한 사례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경고 조치에서 제외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을 3년 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부터 1회차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환자 개인 특성을 반영한 정상 처방에 대해서도 약간의 초과에 의해 경고를 받는 게 처방하는 당사자한테 과중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기에 경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일찍이 경고를 주고 경각심을 줘야 하는 사례들이 좋은 행정 취지로 인해 제외되면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에 따라 경고를 받은 의사 수는 올해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154명 △2023년 5554명 △2024년 1184명이다. 올해에는 1차 경고에서 제외된 숫자까지 포함하면 1899명이 적발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 중에는 펜타닐을 만 2~3세 아동에게 처방한 의사와 일일 10㎎ 이상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 졸피뎀을 일일 300㎎ 이상 처방 사례가 있었다"며 "또 시술 시 마취제로 쓰는 프로포폴을 시술이 필요 없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처방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취지로 인해 경고가 제외된 곳에서 환자에게 엄청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제외된 요인들을 한 번씩 더 살펴 보시라. 사례 분석을 잘해서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게 꼼꼼히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남용 의심 사례를 보면 조치 기준에 연령 금기 같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