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4대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분야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하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사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폭력 예방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원 한명 한명의 인식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