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제출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이 전년 동기 대비 78건 감소한 249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회계법인 총 209개사였다. 점검항목은 △감사보고서 품질 관련 정보 △인력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준비금 등 기타항목 등 총 30개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품질관리 관련 항목에서 130건의 미흡사항이 나왔다. 성과평가체계 기재미흡이 6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배구조 관련 기재미흡(10.8%)과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문서보관 정책 기재미흡(6.9%)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 및 보수 항목에서는 99건이 확인됐다. 소속인력 보수 및 손익계산서 합계 불일치가 61.6%였고 소속인력 부문별 합계 불일치도 21.2%로 집계됐다.
기타 항목에서는 98건이 나타났다. 투명성보고서 관련 미흡사항이 79.6%를 기록했고 사업보고서 내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도기금 불일치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부실기재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강화된 공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을 매년 실시한 결과 지속적으로 미흡사항이 감소하는 등 관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있다"며 "미흡사항 관련 사업보고서 정정 안내를 통한 공시 충실도를 제고하고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