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공보물 검열은 선거 개입"이라며 법원에 선거운동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안병희 후보 측 선거 인쇄물을 수정·삭제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2일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보물을 가위질하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이 마련한 선거 인쇄물은 총 6장. 이 중 2장에 '현 변협 집행부가 회비를 남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상태였다. 인쇄물에는 현 변협 임원들이 협회 관련 사건을 수임한 목록 등이 담겨 있었다.
이 밖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실비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 내용들은 현재 안 후보측 선거 인쇄물 내에서 검은색 백지로 수정된 상태. 안 후보 측은 선관위가 현 변협 집행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을 겨냥해 수정·삭제 요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경쟁 후보인 현 변협 부협회장들의 수임 기록을 언급한 것은 타 후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후 안 후보 측은 선관위의 1차 지적을 수용한 수정본을 다시 제출했다. 선거 인쇄물에서 부협회장 등 특정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현 직책은 삭제하고 '셀프 수임' 등 문구를 '수임'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선관위가 해당 페이지를 아예 삭제하도록 재차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선관위는 안 후보 측에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거 인쇄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선관위가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두 차례에 걸쳐 거듭 강도 높게 수정·삭제 요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부당한 선거 개입과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