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와 법률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에 있습니다. AI가 질문에 잘못된 판례를 답변하면 사건당사자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는 책임지고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거쳐 제공돼야 합니다."
내년 1월 20일 치러지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울변호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욱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내 AI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 직역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AI와 달리 징계 대상이 된다는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목숨 걸고 끝까지 완수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출신 첫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초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연임'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그는 4년간 회장으로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례 제도 폐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안 등 직역 수호·확대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나왔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변회에서의 법안 발의 활동들이 '중단 없는 전진과 개혁'이었다면 향후 3년간은 변협회장으로서 '개혁의 완성'을 이루고 싶다는 취지다. 그는 "변협회장 임기 3년이면 추진해 온 법안 중 최소 2~3개 이상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회무 경험'을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변호사회 집행부를 하면서 회무를 경험해야 변호사업계 내 어떤 이슈들이 있고 사안마다 기존에 어떻게 논의돼 왔는지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데, 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협회장을 한다는 것은 '모래 위 성 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협회장으로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히스토리를 찾아보는 데에만 1년 이상을 허비할 수 있다"며 "최초로 서울변호사회장을 연임해 4년간 회무를 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췄고 그 기간 동안 정부 부처, 법원, 법무부 등 전방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준비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협회장이 된다면 해결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법률플랫폼 문제와 네트워크형 로펌 규제를 위한 광고규정 개정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만 집중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협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 허용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허용하고, 그 밖에 있는 업체는 규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고규정에 대해서도 "본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광고를 철저히 분리해 허위·과장광고를 막고, 로펌 광고에 비법조인 전관 출신 인사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부당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광고규정은 서울변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협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2년에 불과했던 변협회장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향후 협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집행부를 1기와 2기로 나누고 1기가 끝난 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집행부 구성을 교체할 예정"이라며 "집행부 구성에 앞서 계획서를 받고 향후 업무 이행도를 평가하는 등 집행부에 긴장감을 부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