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성명서에 “현행법은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추후 어느 한쪽이 흡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면서 “교육감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교육청은 지방행정으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권한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