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14년간 논의됐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여야의 공감과 합의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경협은 “이로써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변에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밤낮으로 노력해준 국회와 정부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며 “내년 하반기 법안 본격 시행 전까지 세부 시행령을 잘 마련해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